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숨은 세입원(이하 "세입원" 이라 한다) 발굴 및 미수액
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공무원(별정직,
2. 버려진 세입원과 숨은 세입원을 포착하여 세입금을 부과징수 하게 한
제3조(지급부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2.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누된 세입원을 포착한 자 : 징수액의
3. 도로공유지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징수액의 100분의 5
②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자에게도 지급한다.
③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 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읍면장은 매분기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 및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전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의 월1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 4. 10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