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를 전년 결산 구세의 6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6>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인, 기타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인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4.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단장·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울산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 단장·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