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7. 기 조성한 주민소득사업 지원자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 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 ·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용한다.
④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제5조(융자대상) ①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②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제6조(융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융자규모)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
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3조제4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0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
②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2년 균등분
③융자금의 이자는 거치기간 포함하여 연5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
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5퍼센트의 연체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4. 융자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
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시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지원금 상환이전에 다른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관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기금ㆍ일반
③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④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
성은 동해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
표협의체 위원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9조(감면) 기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
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20조(결손처분) 융자된 자금중 본인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지방세법」에 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동해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해시주민소득지원 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
리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관리한다.
②폐지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소
관 계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