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20이하에 한한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 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 생활보장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자치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주사로 한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 년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동해시재무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