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연도
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
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동해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
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
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하여 변상금또는 과태료를 부과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동해시 지방공
무원 제안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동해시세입포상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지방세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
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제9조(환수) ①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6.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2008.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