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1982.05.04)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건당 200원이상 2,000원 미만에 대하여는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 취득에 대하여는 과세
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 부과한자(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4. 납세의무발생(등기일포함)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자 : 징수
5. 도로·하천·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6.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1건당 3만원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동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신청) ①동장은 매분기별 징수포상금지급신청서를 매분기 종료 익월 5일까지로 한
②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신청하여야 한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 종료 익월 15일까지 포상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5>
이 조례는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