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당규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방지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관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
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실과소·읍면장을 거
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과소·읍면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
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수는 수당규정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
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실과소·읍면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
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