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22>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2.08.10, 2004.03.23>
제2조(적용범위) ②삭제 <2004.03.23>
제3조(임용권자) ①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구의회 소속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대하여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7.02.22>
제3조(임용권자) 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7.04.05>
제4조(임용자격) ②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일반직 해당직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제4조(임용자격)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
제4조(임용자격) 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4.08> <단서삭제 2007.04.05>
제4조(임용자격) 1. 5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제한없음
제4조(임용자격) 2. 6·7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22~40세
제4조(임용자격) 3. 8·9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18~40세
제4조(임용자격) ⑤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1988.09.16>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에서 전보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개정 1992.08.10, 2004.03.23>
제7조(근무상한연령)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
제7조의 2(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비서요원 근무상한기간) 구청장 및 의회의장 비서요원의 근무상한기간은 당해 구청장 및 의회의장의 재임기간에 한한다.<본조신설 2004.03.23> <개정 2007.02.22>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된다.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9조(직권면직)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9조(직권면직)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
제9조(직권면직)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9조(직권면직)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개정 2007.04.05>
제10조(휴직)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0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02.22>
제13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05)
1. (시행일) 이 조례는 가정복지과를 신설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21)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9.16)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신규임용시 연령제한에 대한 특례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고용직공무원(지방교도원)으로서 8급상당 훈련교사로 임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에 규정된 신규임용년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1988.10.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공과금요원의 임용특례) 1988.10. 1 통합공과금 확대시행에 따라 임용되는 공과금요원(9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임용자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상수도 검침대행 용역회사의 구 책임자로 근무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부 칙(1991.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고압가스관리기사(7~8급상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임용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3.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04.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ㆍ가정복지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부녀(가정)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부녀(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본다.
부 칙(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
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 4. 위험물 취급분야 중 "가스계장"을 "가스안전계장"으로 하고, 5. 행정관리분야 중 "6급상당(진흥계장)"을 "6급상당(사회진흥계장)"으로 한다.
⑥∼⑬생략
부 칙(1997.11.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녀복지상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ㆍ배치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으로 본다.
부 칙(2004.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자격기준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