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당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
제4조(수당의 지급) ①일직·숙직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직·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200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