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4.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ㆍ중화ㆍ파쇄ㆍ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5조의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15.5.8.>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2015.5.8.>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0.1.15.>
제7조 2015.5.8.>
제8조 2015.5.8.>
제8조의2 <
제9조(권한의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03호,200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80호,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