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리와 매립·해역배출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영 제5조의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을 군 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 부과·징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한정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나 처리에 드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업으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은 1명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00.1.15.>
제7조(폐기물 처리업 허가)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으로 한정한다)을 허가 할 때에는 현재나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능력이나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② 전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산출량을 감안하여 영업구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 장비 등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도 제고 및 공중위생 체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의2 <삭제 2009.11.3.>
제9조(권한의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3.>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03호,200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