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하 한다) 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대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간사는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시항에 대하여는 청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