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제6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제7조(세율)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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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500,000원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85조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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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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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200,000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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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 100,000원
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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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율) ①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제9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
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3.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10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세율)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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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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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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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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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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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시 지역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 영 제110조에 따른 공장
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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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만원 초과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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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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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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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제14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
제15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
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6조(과세특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
제18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①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
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3.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
②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강원도 도세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
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 도세 조
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0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
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1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재산
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
제22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
1.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6.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3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
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
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제24조(납세관리인 지정)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1
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27조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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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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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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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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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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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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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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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① 시장은 법 제13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
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
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