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제3조(세목) ① 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세 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 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명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명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 되었던 증명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③ 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에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그 밖의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를 출석한 때에는 「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동해시 내부위임 규정」으로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자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기한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41조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에 따라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 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공시 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시장이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납세고지서의 송달) ① 지방세 정기분 납세고지서(이하 "독촉장" 포함한다)를 직접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② 납세고지서 위탁에 필요한 절차, 범위, 교부보상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제19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시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에 따라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내에 영 제130조의3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
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130조의4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제21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부과한다.
②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제22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23조(세율) ① 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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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500,000원
사업소의 종업원(법 제176조의8제9호에 따른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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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 3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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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200,000원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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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100,000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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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③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2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도세 조례」 제2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5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의 납세의무자는 관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27조(과세표준) ① 소득분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으로 한다.
②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의 총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12제2항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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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로 한다.
제29조(신고 및 납부)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에 신고사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③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소
소재지 시·군·구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31조제1항에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⑤ 법인세분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⑥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 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0조(수정신고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분·소득세분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분·소득세분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이를 수정신고하고
②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분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제31조(소득세분의 신고 및 납부와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부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해당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까지 제25조에 준하는 관계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관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34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는 관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표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5.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으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에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5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제36조(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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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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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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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나. 시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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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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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제37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②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36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38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제39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동해시세 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40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41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50로 한다.
제4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 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4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4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42조부터 제44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제46조(납세의무자) ① 관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 할 의무를 진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제4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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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시시 이하 18원 1,000시시 이하 100원
2,000시시 이하 19원 1,600시시 이하 140원
2,500시시 이하 19원 2,000시시 이하 200원
2,500시시 초과 24원 2,000시시 초과 2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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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
(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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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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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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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 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제4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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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1. 1 ~ 6. 30 6. 16 ~ 6. 30
제2기분 7. 1 ~ 12.31 12. 16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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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액으로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
제4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 세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 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일할계산 시 세액계산방법)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해당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51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52조(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360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에 따라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53조(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하고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8조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5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이 절에서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안분한 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제55조(과세대상) ①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제56조(납세의무자) ① 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⑤ 법 제232조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7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한다.
제58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세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를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에 따른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 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1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제62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제63조(신고 및 납부 등) ① 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각 시·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징수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④ 제56조제3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제64조(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와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율과 납부지연 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1조에 따른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4에 따른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2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경우
4. 제63조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63조에 따른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1. 제59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그 밖에 처분을 한 경우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0조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에 따른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해당 행위에 의한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제65조(납세담보) ① 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②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관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②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 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 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② 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도축지를 관할
제70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가산세) 시장은 제70조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72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73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 지역을 변경
제74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75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도시계획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과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78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제80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제81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제82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 건축물 및 과세 주택이 비과세 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과
지목변경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3조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82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직권으로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2절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