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역
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진천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
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
제3조(관리·운영) 정신보건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제5조(인력) ①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
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
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②정신보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
보건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과전
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
제7조(이용료 등) 군수는 정신보건센터 이용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와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한도 고시액 내에서 매월 이용료
제8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써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되어 특별한 사유가
제9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0조(운영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안에 정
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구성 등) ①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 직원,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정신보건자문의, 협력기관 담당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④위촉위원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제12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보건소 정신보건사업 담당자와 정신보건센터 업무 협의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제14조(회의) ①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
제1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
제17조(자문위원회) 정신보건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
한 후원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제18조(구성 등) ①자문위원회는 정신보건관련전문가, 정신보건센터나 회원을 후
원할 수 있는 군의회 의원 및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모임 및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④위촉위원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제19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제21조(회의) ①자문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적
인 자문을 수시로 받을 경우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신보
제23조(실비변상)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
제2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
제25조(정신보건사업의 위탁) ①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위탁할
제26조(위탁기간)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간
제27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
5. 정신보건센터를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1. 수탁자가 제27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29조(지도 및 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
제30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년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
도 1월15일까지, 당해년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당해년도 개시 60일전까
②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③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
관리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진천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손해배상 등) ①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
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32조(협조사항) 읍·면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정신보건사업지침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