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개인하수·분뇨와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 등 이를 사육함으로써 폐기물
및 악취가 발생하거나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짐승을 말한다.(개정 2008. 7. 28)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 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
4. "분뇨"라 함은 수거실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
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
6.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8. "인근주택"이란 10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신설 2010. 5.
9. "다중이용시설"이란 학교, 교회, 사찰, 공원, 음식점, 복지, 병원,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처리가 어려운 지역의 지정) (삭제 2012.11.13)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삭제 2012.11.13)
제5조(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삭제 2012.11.13)
제6조(수수료의 감면) (삭제 2012.11.13)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지정 및 범위 등) 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
②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과 상대제한지역으로 한다.
③ 절대제한지역은 도시지역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중 취락지구로 하고 상
대제한지역은 절대제한지역 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이 경우 인근주택 또는 다
중이용시설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④ 절대제한지역 및 상대제한지역에서는 축사의 신축 및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신설 2010. 5.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에서 사육하는
2. 연구 및 실험 목적으로 가축 종류별 5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
3.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돼지·젖소·말·양·사슴은 5두 미만, 닭·오리는 20수미만
4. 애완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개 5두 미만을 사육할 경우
제8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7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지역외에
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
2. 축산폐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안의 청결유지
제9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 등)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제10조(과태료 부과기준) 「하수도법」제80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하수도법시행령」제43조제3항 별표 8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7조제3항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4. 7. 21, 2008. 7. 28〉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하수도법」재74조제2항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환경
관리공단 기타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7.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이전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협약)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등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에
관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협약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및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을 증·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거리 내
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100분의 70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부 칙 (2012. 11. 13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