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3. 원활한 주차 및 교통체계 개선사업. 다만, 이 경우 전년도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을 초과 할 수 없다.
5. 기타 회계의 세입확충을 위한 필요경비 및 주차관련 사업
제4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
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속하는 자산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부산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
계에서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과년도 과태료
및 주차요금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