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
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 ①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 시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제4조(사육금지 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
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0.12.19)
제5조(허가의 절차등)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
②시장이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 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
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
에 위반한 경우 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9 조례 제0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