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26., 1996.11.5., 2002.5.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기타 수입금[전문개정 2002.5.6.]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26., 2002.5.6.>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5.6.>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제5조(보조금의 반환조건 )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제6조(대불금의 상환) ①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에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최초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정 1996.11.5., 2002.5.6.>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1996.11.5.]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2.5.6.] <개정 2007.6.22., 2010.11.8.>
제8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신설 1979.3.26.]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1.30.>
제10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79.3.2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개정이전에 행한 결손처분등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의료보호법 및 동시행령과 동시행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82.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에따른조례) <제2849호,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634호,2007.6.2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
④「경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⑫ 생략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4093호,2010.11.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 생략
(19)「경기도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제7조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20)부터 (2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