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북도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전세기"라 함은 여행사에서 외국인관광객 모객을 위해 임차 하는 전세편 운항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라 함은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실시하는 단체 여행을 말한다.
4. "여행사"라 함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관광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단체’라 한다.")라 함은「관광진흥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 단체 또는 여행사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국내(충청북도 제외) 수학여행단체를 충청북도내에 유치한 경우
4. 기타 충청북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광객유치와 관련하여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한 시·군에 대하여 사업추진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조건 및 범위, 기간,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관광진흥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되고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