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ㆍ8급ㆍ9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는 35세
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ㆍ7급
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7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 및 [별표 7] 내지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8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2.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12.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