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장애인 및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②기금은「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장애인복지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 수익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④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1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단,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②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장애인·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7. 기타 시장이 장애인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
②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고,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전국적인 사업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장애인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7조 (지원신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안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리 1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 (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영 제29조에 의거 울산광역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3· 5·29, 2003·12·31>
2. 분임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장애인복지계정,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3. 기금출납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담당사무관(기초생활보장계정)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장애인복지계정) 노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노인복지계정)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조례)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 생활보호기금 조례」 및 울산광역시 조례 제395호「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된 울산광역시생활보호기금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2003· 4·17 조례 제61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⑧ 생략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울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제1호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부 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