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하"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 2. 29>
4.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2. 29>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 2. 29>
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각각 기금 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용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2. 29>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
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 기금담당주사가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계획 공고)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29>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②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의 융자적격자 선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금액의 100분의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대하) ① 구청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하에 필요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금융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2조(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 ①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