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2.>
제2조(포상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개정 2012.11.02.>
②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의 포상대상은 심사일 현재 3년 이상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민간인 또는 사무소를 둔 기관 및 단체로 한다.[신설 2012.11.0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자랑스러운 유성인상·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2.11.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5조의2(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문에서 본보기가 된 민간인 또는 기관·단체에게 연 1회 수여 한다.[전부개정 2012.11.0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과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1.02.>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2.11.02.>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되, 제5조의2에 의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2.11.02.>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5조의 2에 의한 자랑스러운 유성인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자랑스러운 유성인증서를 수여하며,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2.>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5조의2에 의한 포상은 구 인사위원회와 3인 이내의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11조(포상시기) ①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제5조의2에 의한 질서상의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장려상 2명으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2010.04.27., 2011.01.03.>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75호, 2010.0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중 “총무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10항까지 생략
부칙 <제923호, 2011.0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대전광역시유성구포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운영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⑮부터 (38)까지 (생략)
부칙<제1001호, 2012.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