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 지역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 및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식경비"란 「학교급식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비를 말한다.
2. "우수 식재료"란「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식재료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급식 지원 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식경비 지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법」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에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무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이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급식경비의 지원방법) 시장이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경비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現物) : 지원품목의 총 필요량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방법
2. 현금 :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및 보상 제공 등의 직접 지원 방법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지원 대상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 사용에 드는 모든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제8조(지원 대상 학교의 의무) ① 급식경비 지원 대상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고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 지원 대상 학교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급식경비 지원 대상 학교의 장은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으로부터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제5조제5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하여 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 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용에 관한 사항
2. 우수 식재료 사용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급식경비 지원의 시기, 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급식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과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지원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점검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는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에서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주시 홈페이지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심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지원한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이 조례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로 한다.
제16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