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9.20.>
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노원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 199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23)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시민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464호, 1999.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58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3) (생략)
(34) 서울특별시노원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35)~(40)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