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02.11 조례제1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3.07.25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4.10.28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군위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⑥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