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서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 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가축
4. 공공기관이나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이나 매어두는 가축
5.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매어두는 가축
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屠鷄場),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
7. 농경이나 구비(具備)를 목적으로 가축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한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상주시장은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적절한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제3조(축사 용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