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동해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동해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동해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
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동해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②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
우에는 법 제17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④전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을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2. 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②전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2. 미 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전 1,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
4. 잉여금에서 전 1,2,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분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업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②전 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2.07>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제정시에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578,558,858원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 자본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1984.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