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비 및 가족이전비 등 10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정액) 여비는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여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 산림보호, 측량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현장을 순회하는 공무원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액여비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동일할 때는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실제근무일수에 미달될 때에는 월액여비를 실제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일수를 각각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 지급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현장지도여비)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을 다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500만원미만의 토목사업 및 기타 소규모사업 또는 토목의 계약재배사업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와 직접 계약을 한 사업의 사업장 및 새마을노임소득사업장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지도, 감독에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장지도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지도여비는 1일 2,000원을 한도로 하되 당해 사업장에서 주민에게 지급되는 1일 노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전비) 인사발령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여비규정 별표 3 이전비정액표를 준용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제7조(준용규정)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국내여비규정을 외국여행에 있어서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