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부산광역시 남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
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
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
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개정 2010.4.9.>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세의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
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
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구 사무의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2항제2호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
제6조의2(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을 제외한다)이 30만원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03.5.10., 2006.5.25.>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구청장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
료된 날의 익일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조사·결정하고
⑤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이 경우 당해 납
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법 재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
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 제<2002.11.25.>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년도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
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
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2조의2(서류의 송달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
은 구청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000.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송달
③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 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
에 의거 관보·구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하며, 남구 홈페이지에
제13조의2(구세심의위원회) ①구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총무국장, 세무과장과 시행규칙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
⑦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토지 및 건축물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공무원과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4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05.3.30.,
제14조 삭 제<97.12.31)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②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
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구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지방세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종사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
⑥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16일부터 1월31
제17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구청장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6.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
7.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8.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9.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
과세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 폐지의 년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그 뜻을
제18조의2(세율) <개정 2003.5.10.> 삭제 <2005.3.30.>
제19조(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① <개정 2005.3.30.>, 삭제 <2008.01.01.>
② <개정 2003.5.10., 2004.3.29.>, 삭제 <2008.01.01.>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할 경우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
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
제21조(과세표준) 삭제 <2006.5.25.>
제21조의2(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신설 2006.5.25.>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
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제21조의2(납기)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의2(납기) [보조신설 2006.5.25.]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건축물 ·주택이 과세토지·건축물 ·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건축물 ·주택이 비과세토지·건축물 ·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면적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영 제75조의2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년월일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5조의2(시설대여 선박의 납세지)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선박을 시설대여
하는 경우의 재산세의 납세지는 시세조례제20조의2를 준용한다.
제26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
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제29조 삭제 <2005.3.30.>
제29조의2(세율) ①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8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29조의2(세율) [본조신설 2010.4.9.]
제29조의3(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29조의3(신고의무) [본조신설 2010.4.9.]
제29조의4(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 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29조의4(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본조신설 2010.4.9.]
제29조의5(세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신설 2010.4.9.>
제29조의6(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주민세 재산분 제35조(신고의무)를 준용한다.
제29조의6(신고의무) [본조신설 2010.4.9.]
제30조 <삭제 2010.4.9.>
제32조 제32조
제33조 <삭제 2010.4.9.>
부칙< 88.05.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세에 의한 적용예)구세에 대한 부산광역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준용한다.이 경우 "시"를 "소멸시·군"으로 "구"를 "승계시·군"으로 본
다. 다만 1988년 4월 30일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부산
광역시가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 (다른 조례의 준용 등) 이 조례 시행당시의 부산광역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89.12.1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0.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0.12.31>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
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1.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4.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5.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95.05.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6.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3.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징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