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구조개선지원계획"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에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5. "공장용지 임대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4. 11. 12〉
6.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2000. 3. 24, 2004. 11. 12>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기존재래시장 등의 건축물을 철거 또는 증·개축하여 현대시장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체인사업자"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상점가진흥조합"이라 함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한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 11. 12〉
11.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 3. 24]
제3조(기금의 설치) ①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금 및 출연금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기금은 도지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③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제2항 각호의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기금은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2〉
⑤기금관리자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안정지원자금은 기금관리 은행에 한해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자) ①기금관리자는 도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별 성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자금의 차입 등) 기금관리자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수·출연) ①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예탁금·출연금은 기금관리자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예수 또는 출연받을 수 있다.
②기금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을 때의 절차와 조건에 관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중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전문개정 2000. 3. 24>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지원사업·정보화지원사업·기술개발지원사업·사업전환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0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기업협력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지역특화산업관련 협동조합, 사업자단체·법인 등의 공동경영개선사업 및 조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공장설립·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임대산업 〈개정 2004. 11. 12〉
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개정 2004. 11. 12〉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8. 상점가진흥조합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상업협동조합원의 점포시설 현대화사업 및 공동창고건립사업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공장부지매입 및 공정건설사업
1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의 시설투자 및 경영안정사업
12. 기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또는 구조개선지원계획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②기금중 시장재개발지원자금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③기금중 지역특화산업지원자금은 도지사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기금중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조업체 및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⑤기금중 벤처기업의 육성자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⑥기금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금융기관·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전북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하여 기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급과 기금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00. 3. 24]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기금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융자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신청)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관리자 또는 기금관리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융자신청절차·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기금관리자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거친 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경영안정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자 금에 대하여는 현지실사 및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벤처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는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 3. 24, 2002. 1. 4>
②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도지사는 제12조에 의한 자금지원대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임원 및 관련공무원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융자금리·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후관리) ①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 등) ①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기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 4>
②기금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도의회 및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2〉
제18조(전문기관의 협조) ①기금관리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지실사 또는 경영·기술지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이 경우 필용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경제통상실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 9. 22>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1996. 4. 1 조례2424>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지출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9. 22 조례26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24 조례274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상환기일이 경과
부 칙<2002. 1. 4 조례2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 13 조례2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