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
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주민보건 향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오리, 닭, 기타 오물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육짐승 및 가금을 말한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1. 절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
2. 상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및 주민 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
3. 기타제한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
②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지역별 가축 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공공기
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제한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에서 별표2의 가축의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1. 축사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제를 비치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축의 배설물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 이전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
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조례 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 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