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 등) ①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시장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게시 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이상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
③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4조 (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7.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8.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 (특별회계의 운용) ①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②법 제60조 및 영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6조 (융자신청) ①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를 2인이상 연대보증 세우거나, 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조건 및 관리 등) ①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융자금의 상환기간ㆍ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이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⑤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 (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하여 줄 수 있다.
제10조 (관계서류의 인계)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마이크로필름(Roll Microfilm)
②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미징수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1. 환지 처분된 사업지구는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2. 환지 미처분 사업지구는 환지처분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개발행위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의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투융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부천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탁기간 만료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7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