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2.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사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