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
②제1항 이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
2.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차량 관리
규정」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정 별표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동조제2항중 "행
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
7.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동호의 해
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동표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