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및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3. "차상위계층"이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4.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운용) ①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출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한다.
③기초생활보장계정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③노인복지계정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②노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4.「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금대여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7. 기타 구청장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및 기관힝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의한
2. 법 제18조 및「같은법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②노인복지계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구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또는 시설 및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②기금의 관리힝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 (기금운용계획 등) 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제3조의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③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힝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제9조 (기금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힝운용하기 위하여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③기금운용관은 당해 계정의 기금운용계획 시행중에 자금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기금의 다른 계정 또는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일시
제10조 (대출금의 이자율 등)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에 관하여는 다른 기금과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제11조 (지원금의 사후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중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울산광역시중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각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 기금의 각 계정이 승계한다.
1.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기초생활보장계정
2.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계정
②이 조례 시행 전에「울산광역시중구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
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 조치한다.
②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2006년도
결산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폐지조례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