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의료급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의료급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는 의료급여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
2.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부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
③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의무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부담으로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보고등) 기금을 보조 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79.04.1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0.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