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
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
한 이자(이하"당해 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제4조(장기예치 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예산회계법 시행령」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
제5조(당해 년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
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
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원 이
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2007·3·21, 2010.3.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시의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난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 소장
2. 기금운용 또는 재난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지방재정법」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하남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7·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