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 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
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①(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기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7조 (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98·4·3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
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98·4·30>
제8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자
제9조 (시험응시에 있어서는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
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년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년령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
제11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
제12조 (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제13조 (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힌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제14조 (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도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제15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
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수 있다. 2000·2·28>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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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
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제17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
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자중 라목, 마목 및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
제19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0조 (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 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동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제3항 가목의 구비서류를 첨부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
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
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동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형을 이루어 동의 당직 실시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이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
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 위원회의 심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6조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년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공무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이 퇴직후 30일 내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제26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8·4·30>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 지대한 공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
제27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8조 (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구청 및 보건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
없는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구청 및 보건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
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9조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구 및 보건소에는 8급이상, 동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제30조 삭제 <98·11·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행정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
구하고, 5급·8급·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은 1997년까지
는 35세까지로, 1998년까지는 34세까지,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2000년부터는 32세까지로 하고,
6급·7급은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2000년부
터는 37세까지로 한다.
부 칙<9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 칙<2005·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