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제 3 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 4 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운영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제 5 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 6 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 7 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 8 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구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 9 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 대하여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메달 기타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제 10 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단·과·팀장 및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
②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포상자 결정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제 11 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 12 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 13 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 14 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 15 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 7. 6.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 7. 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 10. 25. 조례 제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30. 조례 제533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2. 28. 조례 제591호)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및 제 3 조 (생략)
제 4 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개정 2010.6.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