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에서 자치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강남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수집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3.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생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재활용과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99·11·5>
제7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