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
1.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등 노인단체 육성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노인복지기금)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③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출연 다음년도부터 운용하고 당해년도 이자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
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기금관리운용 사항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연합회 유성구지회장과 유성구의회 의원 1인 그리고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유성구청장(이하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 준용)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주민복지과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③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 유성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6.03.29,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보
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704호, 2006.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제1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714호, 2006.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전광역시유성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관리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서비스
과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노인복지업무담당계장"을 "노인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서비스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 칙<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806호, 2008.07.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복지과
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주민복지서비스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