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
1.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등 노인단체 육성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노인복지기금)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③기금은 5억원을 목표로 조성하되 출연 다음년도 부터 운용하고 당해년도 이자 범위내에서 사업
을 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기금관리운용 사항 심의를 위하여 유성구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환경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대전
광역시연합회 유성구지회장과 유성구의회 의원 1인 그리고 학식과 덕망을 가진 자 중에서 유성구청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인복지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계관리 및 관계규정 준용)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환경복지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노인복지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
③기금의 집행은 대전광역시유성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
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03.29, 1997.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199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제687호,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기금의 보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8조제1
항·제2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내지 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