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녕군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의 자생력 확보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영농어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 또한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판매·수출하는 중소기업체를 말한다.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2. "생산자단체·조직"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어민 5인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사업장"이라 함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을 말한다.
4.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수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내수면어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관내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이하"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 등(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의 융자지원 사업의 이자차액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 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로 군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④군수는 기금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기금의 출납관리에 관하여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삭제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제8조(세입) 삭제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제9조(세출)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제10조(경리) 경리절차는 「창녕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제11조(융자재원) ①지원대상자에게 융자할 재원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충당 금액은 매년 군수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제11조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융자대상 및 자금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법인체 또는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생산, 유통, 가공, 수출, 판매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
2.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사업중 사업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확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는 창녕군농정심의회(농정분과) 구성에 의거 이를 준용 운영한다.
제15조(기금지원 계획의 공고 등) 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할 융자재원 규모가 확정되면 대상사업, 사업별 한도액, 신청절차 및 취급기관 등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제17조(융자방법 및 조건) ①당해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대상은 농업·수산분야로 하고, 각 분야별 지원대상자(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에 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한다.
②융자한도액은 법인체 및 생산자단체·조직에 50백만원, 농어업인에게 30∼50백만원으로 하고, 소요자금의 70%까지 지원한다. 단, 운영자금은 사업비 총 소요액의 30%까지로 한다.
③융자기간은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한다.
④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농가부담률을 연4% 범위안에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이자차액 보전방법) ①군수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지원금융기관의 협약금리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②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전 회수)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매 분기마다 규칙에서 정하는 융자금의 운용 상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정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2005. 9. 9. 조례 제1800호)
②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금운용관은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내용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5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9.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