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으로 상시출
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
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라목를 적용하고, 구청장 외의 공무원
에게는 계급별로「공무원 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
제5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
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②「부산광역시 남구 관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
해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1/2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
비규정」(이하 조에서는 "영" 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 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18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행정안
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
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
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7월 1일 이후 국외여행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