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산 65-1번지, 산 69-1번지 및 산 69-3번지 내 조성된 휴양림 211헥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인 군인(전투·의무경찰, 방위병 포함)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 20명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7. 31〉
6. 입장료 :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 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제4조(입장요금)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제5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주차장사용료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자신의 소유차량을 자가운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사용료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7. 7. 18 개정〉
제6조(요금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입장객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미풍양속 및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타인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5. 산불방지기간 및 병충해방제 등 휴양림관리에 필요한 때
제8조(행위제한) 휴양림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행위자에 대하여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5.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1997. 7. 18 개정〉
제9조(관리요원 배치) ①군수는 휴양림의 원할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
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조합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변상책임) 휴양림 입장객이나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
하였을 때에는 수리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
설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 〈1997. 7. 18 개정〉
제13조(개장)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성된 시설물과 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장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4. 8. 1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7. 1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31.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