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한 수급이 불안정한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대책 재원으로 군에 기금을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추진재원으로 활용한다.
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 시책추진
2. 수급 불안정한 농산물의 유통에 따른 조사, 연구, 판로개척 등 종합적 유통대책 추진
3.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 융자금
4. 그 밖에 무안군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추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개정 2012.06.15 조207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위탁) ① 기금운용 및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관련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금융기관과의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의 위탁범위와 위탁수수료를 정한다.
③ 금융기관에의 관리위탁 할 때에는 무안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농산물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과잉생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매·저장 등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3.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농산물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양파마늘담당 주사가 된다.(개정 2012.06.15 조2075)
제15조(조사연구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연구를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결산) ① 군수는 회계년도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6.15 조2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