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 5. 5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 7. 16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 11. 29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9. 20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 6.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28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10. 19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7. 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2. 15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4. 26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 20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10. 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 5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 10. 13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1. 30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2. 28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2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7. 2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4. 23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7. 1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5. 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 3. 17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28 조례 제17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이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
용한다.
부 칙〈2002. 5. 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23 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괴산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2004. 11. 19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부 칙〈2005. 7. 1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1825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
3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
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
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6. 2. 13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