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제
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숙직자,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출장공무원("출장공무원"이라 함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제1052호>
②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12.23. 제1052호>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12.23. 제1052호>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기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가능한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며, 친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 모, 자녀와 그 자녀의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3. 제1052호>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7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3. 제1052호>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0.12.23. 제1052호>
②여성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
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본인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⑤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23. 제1052호>
제2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1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52호, 201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3호, 201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96호,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41호, 2014.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